▶ IRS, 5월15일까지로
▶ 가주 폭우 피해 감안, 재난지역 31개 카운티
LA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폭우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지역의 납세자와 업주들의 올해 세금보고 기한이 1달 더 연장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겨울폭풍으로 인해 연방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LA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납세자와 사업주에 대해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애초 4월18일에서 5월15일까지로 연장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들에 대한 구제안의 일환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체 58개 카운티 중 31개 카운티로,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샌디에고 카운티와 벤추라 카운티 등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올해 세금보고 시간이 1달 정도 길어짐에 따라 남가주 납세자들에겐 다소 여유로운 세금보고 시즌이 될 전망이다. 세금보고 이외에도 납부할 세금 마감일도 모두 5월15일로 늦춰진다.
세금보고 연장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의 개인 및 사업주의 재해 지원과 비상 구제(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