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 모건스탠리·JP모건 등
▶ 해당 직원들 내부징계
![월가 직원들 개인 메신저 사용 최대 100만 달러‘벌금 폭탄’ 월가 직원들 개인 메신저 사용 최대 100만 달러‘벌금 폭탄’](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1/26/20230126203905631.jpg)
월가의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로고. [로이터]
월스트릿의 대형 투자은행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행위가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이같은 관행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지난해 개인 메신저 사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월가 대형 금융사 직원들에게 최대 10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26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JP모건도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양사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방 증권거래법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SEC는 월스트릿의 대형 투자은행 직원들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칼을 꺼내 들었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으로 업무 내용을 논의한다면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JP모건은 지난 2021년 말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2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모건스탠리도 이듬해 시티그룹 등 다른 대형 투자은행과 함께 과징금을 냈다. 지난해 9월 SEC가 11개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18억 달러에 달한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아닌 직원들의 업무 관행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서는 기록적인 액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존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직원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벌금 액수는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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