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 국회는 당초 24일(이하 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표결은 27일 또는 그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보훈청의 보훈부 격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사항이어서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사실상 법제화가 확정적인 수순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은은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 확정된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여야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을 놓고 충돌해 결국 파행하면서 표결 자체가 27일로 미뤄졌다.
2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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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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