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달러 이상 의무화, 독립계약자 보호 강화
▶ LA시의회 조례안 통과…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LA 시의회가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 행위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LA시 관할지역 직장과 업체들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프리랜서 및 독립계약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많은 한인 사업장들도 새로운 이 규제안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계약자 보호 강화 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이같은 근로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아예 근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는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같은 조례안을 추진해오다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마침내 해당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고용인으로서 연방법과 주법, 지방정부법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LA 주민들이 상당수”라며 “이번 조례안은 불공정한 임금 지급 관행과 권리 침해의 위협에서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모든 프리랜서 직종은 물론 가사일을 돌보는 독립계약자들에 이르기까지 파트타임 베이스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는 미지급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LA시의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50만 명 이상의 독립계약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프리랜서 노조의 로이드 레스퍼런스 사무국장은 “LA는 미 전역에서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도시”라며 “프리랜서들이 지금껏 당해온 임금 미지급 및 체불 문제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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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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