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OG 재정보조 프로그램 오늘 한인회서 신청 대행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KYCC(송정호 관장)와 공동으로 LA 카운티가 발표한 최대 2만5,000달러 규모의 무상지원 프로그램 신청대행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제공한다.
7일과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틀간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LA 카운티 정부의 ‘경제적 기회 보조금’(EOG·Economic Opportunity Grant) 2단계 신청대행 서비스로 연 매출 5만~200만달러 소규모 비즈니스와 500만달러 이하 비영리단체가 대상이다. LA한인회는 지난 달 연매출 5만달러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대행을 진행한 바 있다.
2단계 신청 자격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LA 카운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5만~ 200만달러 사이 소규모 비즈니스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LA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음식관련 비즈니스와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지역 비즈니스 업주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LA시를 포함한 LA카운티 전역이 포함된다. 501c3 또는 501c6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연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직업교육센터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구비서류는 ▲2019년~2021년도 해당 연도 비즈니스 세금보고 서류 ▲음식관련 비즈니스의 경우 C등급 이상의 헬스 인스펙션 등급 카드 ▲비즈니스 라이센스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록서류(Inc.와 LLC의 경우) ▲신청자 ID ▲최근 2개월 비즈니스 은행계좌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비영리단체는 위 서류와 함께 501c3 또는 501c6 서류가 필요하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