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3년간 막혔던 법률상담·민원처리 등 직접 방문자 크게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3년을 넘어서면서 관련 보건 규제들이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한인사회 각 기관과 단체들이 대면 서비스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LA총영사관, LA 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LA 한인가정상담소, 한미연합회(KAC), 이웃케어클리닉, 민족학교 등 주요 한인 기관들은 그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일부 대면 서비스를 최근 재개했거나, 이미 재개한 대면 서비스들도 수요가 늘면서 방문자들이 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29일부터 대면 무료법률 상담(한국법과 미국법)을 3년만에 재개, 매주 수요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의 노희영 검사는 “보건 상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더 일찍 재개할 수 있었지만, 총영사관 민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바뀌다 보니 법률 상담 서비스에도 적용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의 무료 법률상담은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종건 법률자문 변호사가 LA 총영사관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진행한다. 이메일(consul-la@mofa.go.kr) 또는 전화(213-385-9300 내선 321)로 예약할 수 있으며, 성명, 연락처, 상담 요지, 원하는 상담일자 등을 알려주면 된다. 이메일의 경우 제목을 ‘법률상담 신청’이라고 적으면 된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도 LA법률보조재단(LAFLA)과 함께 최근 대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재개했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 KYCC(3727 W 6th St. Suite #410, LA)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예약은 필요없다. 주택법, 가정법, 이민법, 노동법, 정부혜택 등에 대해 누구나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YCC는 올해 초부터 세금보고, 정신건강 상담(중독 및 청소년 상담), 유틸리티 관련 문제 해결, 스몰 비즈니스 교육 세미나 등을 모두 대면 서비스로 재개했다. 또 프리스쿨인 ‘키즈타운’도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 여름부터는 그동안 중단했던 청소년 여름 캠프도 3년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KYCC의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전화(213-365-7400)로 문의 또는 예약할 수 있다.
LA한인가정상담소도 올해 초부터 대면 상담 서비스를 재개해 최근 들어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상담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격과 대면 두가지 모두 제공해왔는데 올해 초만해도 아직은 원격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예약(213-389-6755)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한미연합회 역시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유권자 관련 서비스,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 등 주요 서비스를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예약(213-365-5999)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재 조정 서비스는 아직 원격(전화)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조만간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대면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해 온 LA 한인회의 경우 서비스 분야를 더욱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과 최초로 시도해 큰 호응을 얻은 리얼 ID 한인타운 출장서비스의 경우 내달 말 정도에 또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LA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LA한인회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 및 코로나 19 신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접종을 원하면 핫라인(213-999-4932) 또는 이메일(info@kafla.org)로 이름, 백신종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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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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