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주의회 법안 협상 타결 임박.전국 최초
▶ 신축건물 대상 화석연료 벽난로.건조기 등 적용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추진.에너지회사 반발
![뉴욕주 가스레인지 퇴출 가시화 뉴욕주 가스레인지 퇴출 가시화](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3/24/20230324145139641.jpg)
가스렌즈
앞으로 뉴욕주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가스스토브)로 요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주정부와 뉴욕주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주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신축건물에서 가스 등 화석연료 조리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려놓고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캐시 호쿨 주지사와 주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벽난로, 온수기, 빨래 건조기, 가스스토브(가스레인지) 등을 설치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주는 입법을 통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뉴욕보존유권자연맹의 팻 매클렐런 정책국장은 “다른 많은 주도 뉴욕주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뉴욕주가 입법화하면 다른 주들도 봇물 터지듯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연방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위원이 가스레인지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거세졌다.
뉴욕주는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해서까지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지만, 호쿨 주지사는 뉴욕주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장래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논의 중인 3개 방안에는 비상용 발전기, 병원, 빨래방, 상업용 주방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새로운 식당에서 가스레인지는 계속 허용되지만, 주거용을 비롯한 대부분 새 건물에서는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뉴욕주의 기후법은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목표로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승인된 뉴욕주 기후변화대응 계획은 신축 건물의 화석연료 연소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회사나 재계 단체, 주택건설업체 등은 이같은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용과 인덕션의 신뢰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 대선 잠룡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스레인지에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연방 관리들이 “우리의 가스레인지를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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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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