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정치계에서 먼저 선거원칙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 여타 크고 작은 단체나 조직도 각종 회의기구의 의결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보면 다수결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는 무리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한다. 걸핏하면 ”다수결로 합시다!“ 라고 외치며, 자신들이 짜놓은 판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합심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다수결의 미명하에 자신들의 의견을 밀어붙여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려 한다. 이럴 때 다수결은 독재보다 더 지능적이고 무자비하여 횡포로 돌변하기도 한다.
모든 제도나 체제가 그렇듯 완벽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도 보완이 요구되듯 다수결의 원칙도 예외가 아니다. 다수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활발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결코자 하는 안건을 내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지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다수결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기 보다는 소수를 존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되어야 할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부화뇌동하거나 사사로운 관계에 묶여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멀리서 그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우리 가까이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뉴욕한인회의 현집행부와 이사회가 밀어 부치는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찬반을 묻는 회책개정안은,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건전한 양식을 가진 뉴욕 한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을 것이다. . 뉴욕한인회 정관 61조와 5월 이후 회장대행에 관한 결정사항을 두고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리더로서의 책임지는 자세가 많이 아쉽다.
‘다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또는 ‘다수가 결정하면 정당하다’는 사고방식은 ‘숫자’에만 집착하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충동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들 모두의 뇌리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 진정한 다수결의 원리는 숫자를 넘어서서 겸손과 절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는 노력의 과정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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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김/전 재미부동산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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