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 법안 발의
▶ 만성적 교사부족 대처
만성적인 교사 부족현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향후 7년간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봉을 50%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알 뮤라수치 주 하원의원(민주·토랜스)은 기존 교사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커뮤니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젊은 세대가 교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 주 하원에 AB 938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육구와 차터스쿨에 배정되는 예산을 결정하는 캘리포니아 지역 통제 기금공식(Local Control Funding Formula)을 매년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교사 봉급을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하원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뮤라수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들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졸업자 사이에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뮤라수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세대 응답자의 3분의 2가 낮은 연봉이 교사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며 “우리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A통합교육구는 LA교사 노조와 향후 3년간 연봉 21%를 인상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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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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