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호소 3대 갑질은 ‘괴롭힘·야근·징계해고’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절차들도 힘드네요. 5년 동안 증거 모아서 겨우 인정받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몇 번 했어요.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게 지옥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실제 사례다. 이 밖에도 “계속되는 폭언으로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 다녀오려고 한다”, “물건 던지고 대답 안 한다고 점심시간도 혼자 바뀌었습니다”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접수됐다.
한국의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이 겪은 3대 갑질은 △괴롭힘 △야근 △징계해고였다. 올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총 607건 중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야근)·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 근로감독관 제보 46건(7.6%)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된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부당지시, 모욕·명예훼손, 업무외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된 163건 중 107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3건 중 2건이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직장갑질119측은 신고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75건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와 보복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63.9%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피해자 보호 등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복을 당한 경험은 33.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온갖 신고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진 아웃제는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등 노동법 위반이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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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열거한 '직장괴롭힘'이 개인적으로 단순 일산생활속 불편인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의 정치가 작동하는 일례가 될수도있음이다. 2015년 뉴욕 할렘한인폭행사건 이후 아시안폭행사건이 줄을이었다. 참고 열당글 '여자를찾아라' 직장불편, 아시안 폭행사건. 식당 화장실에 죽치고 손님 불편하게 하는 작자들- 뉴욕지역에서 어느쪽 패거리 인간들이 이득을보려하는가 생각해보면 무언가 집히는것이 있을것 같기도하다. 화장실 죽치는 작자들 십중팔구 망한동해-교인들의 사주일것 같다. 정신분열 치졸한 작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