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기업에 소송 당한 온두라스 예로 들며 정부 개입 요청
▶ 한미FTA에도 규정…론스타, ‘외환은행매각’ 정부 상대 제소의 근거돼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 33명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ISD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투자협정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한국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ISD 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대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와 소비자, 소기업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결함이 있고 비민주적인 분쟁 해결제도를 무기화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무역·투자 협정에서 ISD 제도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일반 국민은 받을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자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포함하도록 로비했다면서 ISD 제도에서는 분쟁을 해당국의 사법체계가 아닌 기업에 우호적인 중재재판소에서 다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근 미국 기업이 온두라스에 제기한 ISD 제도 소송을 사례로 들며 ISD 제도가 긍정적인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인권을 침해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기업 온두라스 프로스페라는 새로 들어선 온두라스 정권이 외국기업에 특혜를 준 경제구역법을 폐기하자 작년 11월 온두라스 국가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0억달러를 청구하는 ISD 제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외국 기업이 온두라스 정부 통제를 벗어나 해당 구역에서 자체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해 온두라스 노조와 농민, 재계에서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재판소에 온두라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제출하는 등 온두라스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주 지역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APEP)에 참여하는 11개 국가 중 8개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미국이 새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넣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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