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뉴욕주 맨해튼법원은 지난 3일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NYT의 취재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NYT가 4일 전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취재 활동은 민사상 책임의 우려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NYT와 기자들이 이번 손배소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적 기사를 송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현재 시세로 4억1천300만 달러(약 5천5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았고,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빌려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소개를 뒤집는 이 보도는 이듬해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의절한 조카 메리는 자신이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NYT 기자들과 조카 메리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폭행 민사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 많고 유명한 정치인을 향한 거짓 의혹에 대해 재판을 연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낸 여성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재판에서 증언대에 오르겠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7년 전의 성폭행 의혹으로 피고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재판이 시작된 뒤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성폭행 의혹을 부정하는 진술도 동영상으로 대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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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 이인간은 제발 깜빵에 쳐 넣자. 증거없는 성폭행은 솔까말 가능성 없으니 그만 쑤시고 증거 넘치는 국회의사당 폭력조장이랑 세금탈루는 당연 깜빵인데 그것도 못하냐??? 미국 검찰 물로 보는게 너무 당연.
가짜뉴스로 대통령까지 됐으니 남들도 자기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생각하나봅니다. 트럼프가 지킬 명예가 얼마나 있을지...
출판의자유 때문에 가짜뉴스 가많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