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은닉한 듯 보도한 것은 허위”…가상자산 과세유예안 발의 ‘이해충돌’ 논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이하 한국시간)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결국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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