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미국 뉴욕주(州) 버펄로에서 백인우월주의자를 자처한 페이튼 젠드런(19)의 총기 난사로 숨진 흑인 희생자 가족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6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0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인우월주의를 학습한 뒤 극단적 폭력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1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와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기퍼즈 법률센터 등은 12일 메타(페이스북)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유튜브·페이스북), 아마존닷컴(트위치), 스냅(스냅챗),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젠드런이 총기를 구입한 총기 소매점과 무기 제조업체, 사건 당시 18세였던 아들을 방치한 젠드런의 부모도 피고로 적시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사실상 버펄로 총격 사건 피해자 측이다. 젠드런이 난사한 총탄에 목숨을 잃은 헤이워드 패터슨(당시 67세)과 캐서린 매시(당시 72세), 안드레 맥네일(당시 53세) 등 3명의 유족들과 생존자 라티샤 로저스(34)를 대신해서 낸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의 매튜 버그먼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젠드런에게 백인대체론(미 백인 사회가 유색인종에 의해 대체된다는 음모론)을 주입해 극단적 폭력으로 폭주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젠드런은 지난해 5월 14일 “최대한 많은 흑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흑인 밀집 지역인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을 찾아 공격용 소총을 난사했다. 계산대 뒤편에 숨은 백인에겐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을 뿐, 총을 쏘지 않았다. 명백히 유색인종을 겨냥한 증오 범죄였다. 소송대리인은 젠드런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한 건 소셜미디어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적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은 데다, 흑인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했다고 볼 만한 개인사도 없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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