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실적 에이전트 급감, 고가주택 판매감소 원인
▶ 500만달러부터 추가 세금
![부동산 업계…‘맨션세’에 웃고 울어 부동산 업계…‘맨션세’에 웃고 울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5/15/20230515231845641.jpg)
지난 4월부터 LA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맨션세’ 도입으로 LA 부동산 시장 매매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지난달 L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매매 계약 건수가 전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부터 실시된 일명 ‘맨션세’(mansion tax)라 불리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세 부과법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은 지난달부터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어들면서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의 매매 실적도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ULA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미만이면 4%, 1,00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5.5%의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돼 규모가 큰 부동산 매매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ULA의 후폭풍은 지난달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4월 LA시를 포함해 LA 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 중 매매 거래를 완료한 에이전트의 수는 6,4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인 3월 7,100명에 비해 9%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3월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한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 수 7,100명은 전달인 2월에 비해 35%나 급등했다. 3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급등한 것은 ULA의 영향이라는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4월1일부터 적용되는 ULA의 추가 양도세 폭탄을 피해 고가 부동산의 급 매물들이 3월에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고가 주택들이 급매물로 시장에 나오면서 대폭적인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고급 차량을 끼워 팔거나 성공 보수를 내거는 판촉전까지 펼쳐질 만큼 판매 경쟁이 뜨거웠다.
ULA가 시행되면서 고가 부동산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도 크게 떨어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ULA 시행 이전인 지난 3월에 판매 계약이 완료된 500만달러 이상 고가 주택과 콘도 수는 모두 126채인데 반해 법이 시행된 4월에 판매된 고가 부동산은 단 2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LA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주택 시장 침체로 단언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계약을 성사시킨 주택 부동산 에이전트 수가 6,400명인 것은 1월 4,900명, 2월 5,200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비록 3월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법 시행 전달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거래 완료 에이전트 수는 3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고가 부동산 거래는 감소했지만 중소형 규모의 주택 부동산 거래는 늘고 있다는 점과 계약 완료된 에이전트만 집계에 포함한 한계성도 함께 고려하면 LA 주택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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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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