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 이사회 허용 추진 “체류신분 무관 적용”
▶ 조만간 표결·통과 예정
UC 이사회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교육 비영리단체 ‘에드소스’에 따르면 조만간 UC 이사회는 10개의 대학 캠퍼스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의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의 통과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UC 측이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미 전역에서 최초로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IRCA)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 될 전망이다. IRCA는 지난 1986년부터 불법 체류 이민자의 직업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UC 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연합 단체 측은 지난해 가을부터 UC 대학이 모든 신분의 학생들에게 교내 채용을 허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연방법 IRCA가 UC와 같은 캘리포니아주 대학 기관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UC 대학은 캘리포니아주의 일부이므로 주법에 따라 채용에 있어 체류신분을 고려할 법적 제한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UCLA 이민법 및 정책 센터와 협업에 따라 나온 것으로, UC 버클리 법대의 어윈 케머린스키 학장을 포함한 12명의 법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UC 이사회가 이번에 불체 신분 학생들의 교내 취업 허용안을 통과시키면 서류미비 신문 학생들에게는 교내 채용을 통해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연구직 또는 인턴십과 같은 직업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UC 총괄총장실 대변인은 “UC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일은 공공 기관으로서 대학의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UC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은 이미 지난 2001년 주의회를 통과해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불체자 자녀 학비혜택법(AB 540)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B 540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도 교내 일자리 또는 연구직이나 인턴 등에 취업을 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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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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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남미계를 위해서라면 모든 편의를 다봐주는 캘리포니아가 과연 제대로 된 주정부인지 궁금하다.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의 일부분같다.
남미계 표를 얻으려고 별짓들을 다하는군. 이럴거면 이민법이 뭐가 필요한가? 가도 가도 너무 가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