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인권콘퍼런스… “韓, 탈북민 수용 준비돼 있지만 中, 인도 주저해”
▶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국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법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타 코언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 공동의장은 18일 민주주의기금(NED)과 후버연구소, HRNK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콘퍼런스에서 "강제 북송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3만3천여명의 탈북민이 중국 및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코언 의장은 "그러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즉시 사살 명령이 합쳐지며 이 같은 숫자는 급락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67명의 탈북자만이 한국에 입국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천명이 넘는 수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코언 의장은 "중국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할 뿐 아니라 북한과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며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여기에는 구타, 고문, 강제노역, 낙태, 장기 복역 등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심각한 형벌은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한국 사람과 접촉한 경우 행해진다"며 "우리는 중국에 억류된 수백명의 북한 주민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언제든 북송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국경 봉쇄로 중국에 억류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들 탈북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중국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며 "중국은 일부 북한 주민을 인도할 경우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이탈을 시도하고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해 한 북한 주민 가족을 한국에 인도한 것으로 들었다"며 "중국은 탈북자 문제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강제 노역 및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중국인과의 강제 결혼에 관여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타라 오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몇몇 탈북민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오 연구원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대북전단살포제한법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구속할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는 5·18특별법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이 있다"며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이외에 다른 식으로 말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한 유튜버가 이를 봉기라고 표현했다가 입건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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