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임대 아파트
개인 소유의 임대 주택이 아닌 매니지먼트 회사가 관리하는 상업용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수입 증명만 있어도 가능하고 수입이 조금 낮아도 대부분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 넘버나 크레딧 점수가 없어도 가능하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 명령이 개인 임대 주택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임대 아파트의 각각의 법에 따라 즉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는 거의 평생 개인 신용도에 피해를 주게 된다.
▲개인소유 임대 주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셜 넘버가 있아야 하고 크레딧 점수도 요구한다. 거의 대부분 7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수입의 약 1/3 정도가 임대료로 지불되는 것이 조건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만불이라면 1년 총 임대료가 3만3천불이 넘어서는 안 된다. 크레딧 점수가 700점 미만이면 임대를 받기 어렵고 임대를 허락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임대인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소셜 넘버를 만든지도 얼마 안 됐고 크레딧 점수도 없는 경우에는 임대 만기 달과 그 전으로 6개월 정도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1년을 임대할 경우 마지막 6개월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오는 달의 임대료도 지불해야 한다. 계약금으로 2달치 월세를 집 주인에게 맡겨야하고 맡긴 계약금은 임대 종료 후 4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소셜 넘버가 있어도 크레딧 점수가 650점 이하면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개인 소유 주택은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용 임대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소셜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증명 서류, 즉 회사의 오퍼(Offer)편지가 필요하고 1년치 임대료와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임대료나 계약금이 준비 안 되는 경우 회사나 보증인의 편지와 보증인의 쇼설 넘버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따른 서명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 가능성은 50% 정도다.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 때부터 6개월이 지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변호사 비용도 대략 5천불 정도가 든다.
1~2달 정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서신으로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집 주인도 함부로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즉 입주 후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임차인의 수입과 신용도 그리고 과거의 임대 기록도 꼼꼼히 살펴 임차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소유 주택 임대는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도 있다.
임대 불가나 임대 가능성 50퍼센트는 무슨 뜻일까요?
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외국인의 서류전형 보다는 수입과 개인 신용도가 좋은 임대인을 선호한다.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임대 신청서(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임대 기간 동안의 모든 임대료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법 또한 대부분의 주재원 임대 상황인 경우 외에는 다른 효력이 없다. 앞서 말한 상업용 임대 아파트는 퇴거조치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때문에 임대도 쉽고 용이하다.
문의 (703)92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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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경호 / The Schneide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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