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세 당시 살인 미수 혐의로 종신형 선고…6년 전 새 증언 나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남성이 뒤늦은 재수사로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다.
27일 조지 개스콘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사실에 따르면 1990년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 교도소에서 33년간 수감된 대니얼 샐다나(55)가 최근 무죄로 석방됐다.
샐다나는 1989년 10월 고등학생 6명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갱단으로 오인당해 총격받은 사건에서 이들에게 총을 쏜 혐의로 다른 2명의 용의자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2명이 총상을 입었다.
샐다나는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그는 22세의 나이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그가 교도소에서 20년 넘게 복역하고 있던 2017년 8월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 가석방 심리에서 "샐다나가 총격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샐다나의 변호사 등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사법 당국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에야 6년 전 진술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방검찰청은 경찰과 함께 재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샐다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샐다나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100% 결백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또 오랜 세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개스콘 지방검사는 "(사법 당국의) 이런 실패에 대해 다시 한번 샐다나 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감옥에서 견뎌낸 수십 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샐다나 씨에게 우리의 사과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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