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때 ‘레미콘 트럭 방치’ 노조에 “합리적 보호조치 안해”
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있는 콘크리트가 못쓰게 됐다면 회사가 노조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언론들이 평가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레미콘 판매 및 운반 회사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8 대 1로 판결했다고 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앞서 노조는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2017년 콘크리트로 가득 차 있는 레미콘 트럭을 그대로 두고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레미콘 트럭에서 제거한 콘크리트가 굳은 뒤 이를 파쇄했으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10만 달러의 손실도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손실이 파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보다 회사의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파업권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네. 정신 좀 차리려나..
노조 = 양아치 &기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