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조례안 확정, LAPD 새 지침 곧 시행
▶ 911 신고 유형별 분류
LA시에서 발생하는 비폭력 범죄 등 911 응급신고 상황에 무장 경찰 대신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가시화된다. 비무장 대응팀 창설의 첫 걸음을 내딛는 조례안이 LA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LA 시의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시 관계 부서들에 ‘비무장 대응팀 사무소’(Office of Unarmed Response and Safety)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모니카 로드리게스, 니티아 라만, 마퀴스 해리스-도슨, 마이크 보닌 시의원 등이 공동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시 최고행정책임자에게 120일 이내에 비무장 대응팀 시범 운영의 성과 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LA 경찰국(LAPD)에 90일 이내에 무장 경찰에서 비무장 대응팀으로 적절히 전용될 수 있는 911 신고 유형 목록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A 시의회 예산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2023-24 회계연도 시 예산안에 비무장 대응팀 사무소 창설을 위해 1,400만 달러가 할당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누가 대응하느냐의 문제 뿐 아니라, 대응자가 어떤 경우에 응답하느냐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2020년 여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사건과 전국적인 시위에 수만명의 LA 주민들도 동참했던 일이 있은 뒤 시의회는 공공안전 시스템을 ‘재해석하고 변화시키려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명시됐다.
비무장 대응팀 사무소는 기존에 있던 시 대안 대응 프로그램들인 자살예방을 위한 관련 전화 교환, 지역사회 주도 사건 대응, 갱 퇴치 및 청소년 개발, 여름 야간 조명, 가정폭력 대응 프로그램 등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LAPD 노조인 LA 경찰보호연맹은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해 처리할 수 있는 신고의 종류 28개 목록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리스트에는 ▲사망자 없는 차량 사고 ▲주차 위반 ▲노숙자 캠프촌 철거 ▲구걸 행위 ▲불법 푸드트럭 ▲불법 도박 ▲불꽃놀이 ▲노상배변/노상방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폭력 행위 징후가 없는 시체 발견 ▲피해자가 없는 시끄러운 소음, 파티 잡음 등에 대한 문제 ▲집주인/임대인간 분쟁 ▲트레스패싱 및 무단침입 등과 관련한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비범죄 비폭력 노숙자 관련 및 삶의 질 관련 ▲비범죄 정신 건강 ▲비폭력 청소년 논쟁 또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 문제(학교 등교 거부) ▲학교 행정 경찰이 긴급대응 요구를 하거나 의무적인 신고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학교 관련 ▲공중 보건 명령 위반 ▲도시 공원에서의 비폭력 문제 ▲음주 및 마약의 영향에 의한 문제 ▲복지 점검 ▲차량 진입로 견인 ▲버려진 차량 처리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 ▲공격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개에 대한 불만사항 ▲코드 30 알람 대응 ▲주사기 폐기 ▲교통국 관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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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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