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안 채택해야 부채 지급 중단 가능”
미국 민주당이 부채 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막기 위해 부채한도가 사실상 자동으로 상향되는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상원 원내수석부대표인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과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인 브랜든 보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채 한도 개혁 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법안은 의회가 '비승인 결의안'을 통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의회가 재무부의 부채 지급을 중단시키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합동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일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의 효과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이 2011년 (부채한도 협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제안했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면서 "부채한도 개혁법은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무기화해온 관행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공화당의 정치적 게임으로 거의 재앙적인 디폴트에 빠질 뻔했다"면서 "이제는 부채 한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개혁해서 이를 재무부 장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없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는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은 주기적으로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그때마다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채한도 제도 개혁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타결한 뒤에도 "지금부터 1∼2년 후에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지, 그것이 실제로 매년 부채한도 이행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수정 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현실적인 해법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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