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급 안 받고 놔두면 메디케어 발급 지연
▶ 소셜연금 입금도 지체
미국 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이후 관련 서비스 혜택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후에도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발급과 소셜시큐리티 연금 입금이 4개월 이상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때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셜 서비스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하게 되면 메디케어 당국에서 다시 해당자에게 연락해 사회보장국을 방문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는 “4주에서 8주면 메디케어 카드가 발급되고 소셜 연금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사회보장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사회보장국에 다섯 번이나 방문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들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시민권 취득자는 반드시 신분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보험의 심연식 에이전트는 “시민권을 받고 나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가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을 방문해 시민권이나 여권 원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SS-5 양식을 작성한 뒤 시민권이나 여권 원본을 사회보장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에이전트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메디케어 카드도 발급되지 않고 소셜 연금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www.ssa.gov)에 들어가 정보를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회보장국에서도 업데이트해야 하고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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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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