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이 공화당 내 극단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마가(MAGA)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써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직자 비위를 감시하는 연방 독립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은 장-피에르 대변인이 작년 중간선거 전 여러 언론 브리핑에서 "마가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해치법' 위반이라고 지난주 결론 내렸다.
해치법(Hatch Act)은 미국의 공직자가 개인 자격이 아닌 공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OSC는 장-피에르 대변인이 브리핑 청취자에게 공화당 후보를 뽑거나 뽑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마가 공화당"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OSC는 이 표현이 해치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장-피에르 대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대변인을 경고만 하고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OSC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면서 "OSC의 조치는 내가 그런 발언을 하고서 몇 개월 뒤에 나왔으니 소급 적용이다"라고 말했다.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슬로건으로 먼저 사용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여름부터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마가 공화당'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전체 공화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은 해치법을 적용받지만, 대통령 본인은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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