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와 워싱턴 DC 등을 중심으로 전국 한인 밀집 지역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한인 김모(61)씨(본보 6일자 A1면 보도)가 지난 14일 조지아주 귀넷 법원에서 열린 예비심문에서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다.
이날 심문의 담당 판사는 김씨가 도주할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김씨의 가석방을 허락하며 예비 심문은 30분 만에 종결됐다.
이날 법정 심문에서 김씨의 조사를 담당했던 벤자민 커비 수사관은 26명의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현금을 준 것과 다수의 수표가 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커비 수사관은 김씨가 받은 돈을 호텔과 렌터카, 여행 경비 등 자신을 위해 지출한 기록은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한인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고 토로했다. 26명의 피해자 중 경찰의 전화에 응답한 사람은 단 1명에 그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확보와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애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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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한인들이 단체로 조사 과정에 협조하는 증언읗 해서 저런 나쁜 종자의 뿌리를 짤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