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남용·과잉진압 등 과거 부당행위 소급 심사
▶ 올들어 44명 배지 빼앗겨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들의 공권력 남용 및 과잉 체포 등과 같은 과거 부당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 전체적으로 연간 3,500여 명의 경관들이 경찰 배지를 잃거나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NX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SB-2법에 따라 경찰관들의 과거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POST 위원회가 출범했다.
POST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공권력 남용이나 업무 중 과잉 폭력 사용, 증인 위협, 경찰 조직 내 갱 가입 등 위중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찰관들을 징계하거나 경관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됐는데, 이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벌일 경우 매년 약 3,500명의 경관들이 징계 또는 자격 박탈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POST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경찰관 총 9만여 명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는 경관들이 경찰 배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올들어 5월말까지 총 6만2,000여 건의 경찰관 부당행위 관련 조사 요청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44명의 경관 자격을 박탈했으며 이중에는 LA 경찰국(LAPD) 소속 경관 1명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찰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향후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시 경찰 또는 치안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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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심문)을 하여 부정이 발가되면 가차없이 짤라야한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있는 경찰들이 불법을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