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까지 도입계획
▶ 예탁금 투명성 강화 등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새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EC는 이날 AI 기술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규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검토해온 감독 규제안을 이르면 10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규제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추세 등을 분석하는 예측 분석과 머신러닝(기계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SEC는 설명했다.
2021년부터 첨단기술과 관련된 이해 상충 가능성을 조사해온 SEC는 이 규제안을 통해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인터넷 금융자문사를 자금관리자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 고객 예탁금을 주간이 아닌 하루 단위로 산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년 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속해서 금융회사들이 진정으로 고객 최선의 이익을 위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