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벌금 1차 150달러, 재차 걸리면 250달러선 “주차하고 사용이 안전”

운전중에는 차량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해도 불법이다. [박상혁 기자]
운전 중 빨간 신호등에 정차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불법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상당수의 한인 운전자들이 주행 중에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셀폰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간 자칫 티켓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윌셔길을 따라 자동차를 몰던 김모씨는 세라노 교차로에서 잠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카톡을 보내 온 지인에게 휴대폰을 손에 쥐고 이모니콘으로 답장했다. 이모티콘을 막 보낸 순간 모터사이클을 탄 경찰이 김씨에게 다가 와 갓길 쪽으로 차를 대라고 수신호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으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았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교통법 23123.5 조항에 따르면 ‘핸즈 프리’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즉 운전자는 휴대폰이 GPS 처럼 차량의 앞 유리에 고정돼 있고, 핸즈 프리 상태에서 목소리 혹은 한번의 터치로 휴대폰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 와 자동차가 잠시 정차해 있더라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교통위반 대상이 된다.
가주의 교통법은 주행 중 ‘핸즈 프리’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은 정식으로 차를 주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운전 중 통화를 하려면 차량을 일단 주차시킨 뒤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통안전국의 사만사 드멜로 대변인은 “운전 중 핸즈-프리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역시 주의를 산만하게(distracting)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일 미국에서는 최소한 9명이 휴대폰 사용 등 주의산만 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드멜로 대변인은 “운전중에는 일체의 휴대폰 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약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먼저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시킨 다음에 사용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번째 위반의 경우 20달러의 기본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기본 벌금은 건당 5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여러가지 수수료가 추가돼 첫번째 적발시 벌금은 평균 150달러, 두 번째 적발부터는 평균 250달러 선이다. 게다가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1개의 위반에 대해 1점씩의 벌점이 부과돼, 이를 지우기 위해선 별도의 비용을 내고 교통위반자 학교에 등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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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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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때 전화기를 자동으로 못쓰게 하는 기술은 없나요? 넘 위험해요
만만한 운전자들만 호구다. 강도짓하고 진짜 범죄자들은 손도 못대고 만만한 운전자들에게는 엄한 법적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