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로이터=사진제공]
탈세와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53)가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는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 있는 연방법원으로부터 내달 26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다.
윌밍턴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지역이다.
앞서 헌터는 전날 탈세와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다. 현재는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터는 향후 재판 전에 검찰과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건의 경범죄인 탈세, 1건의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런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진영은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적에겐 엄밀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도 헌터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 국가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기밀을 사저 등으로 반출했음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신의 기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아들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내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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