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LA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프라이스 시의원이 자신은 결백하다며 직무정지를 당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원 직무정지안이 상정되면 시의회 산하 규정위원회 심리를 먼저 거치는데, 위원회의 심리는 오늘(23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프라이스 시의원은 성명에서 “나는 결백하며 검찰이 제기한 ‘잘못된 혐의’에 대응할 기회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대응을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직무정지는 ‘부적절’하다”며 규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직무정지안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의원의 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는 그를 직무정지 시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세 후이자, 마크 리들리-토마스 등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 다만,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후이자와 리들리-토마스 때 보다는 직무정지 논의를 천천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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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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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과 바꿀수있을큼 결백한가?"거짓 결백"이 입증되면 어떻게 할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