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과 110번 프리웨이 운전자들이 벌금 걱정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패스트랙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패스트랙 기기 없이 메트로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25달러부터 300달러까지 부과되던 벌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앞으로는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 패스트랙(FasTrak) 기기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패스트랙 기기를 소지 중인 운전자는 8달러의 수수료 부과 없이 통행료가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기기 없이 전용차선을 이용한 차량 소유주는 메트로 익스프레스레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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