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대1 판결…주정부 소송 제기 자격 없어
▶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결정 재량권 부여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적 이민 단속 계획의 요지를 지지하면서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8대1로 판결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 정치적인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이해되어 왔다고 밝혔다. 텍사스 소송의 판결문에서 그는 “각 주는 본질적으로 연방 사법부가 행정부에 체포 정책을 변경하여 더 많은 체포를 하도록 명령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해을 입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이 소송을 승인한다면 연방 판사들은 곧 정부가 마약법, 총기법 등을 집행하기 위해 더 많은 체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에 대한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의 우선 순위 축소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완화 지침이 각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4로 판결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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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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