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AS 생산 관련 4000건 소송 제기
▶ 13년간 미국 상수도 수질 복원 투입
글로벌 화학제조 기업인 3M이 미국 전역의 상수도 시스템에 13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 팔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3M이 거액의 보상금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22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3M은 미국의 상수도 공급업체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103억 달러(약 13조4,0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업체들이 문제 삼은 건 3M이 생산해 온 과불화화합물(PFAS)이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는 발암성 오염 물질이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간 손상 등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특성 때문에 각국에서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3M은 이 합의금을 앞으로 13년에 걸쳐 미국 전역의 상수도 수질 복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M 측 변호인은 “미 환경보호청(EPA)이 향후 3년간 요구할 (수질) 테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PFAS를 탐지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25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M은 PFAS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오는 2025년까지 PFAS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PFAS로 인한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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