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적용된 배우 유아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 유아인과 미술작가 지인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아인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5월 25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유아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은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유아인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이어 "증거 인멸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내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라며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아 약 3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또한 최씨 역시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수는 총 7종으로 기존의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으로 5종에 더해 지난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추가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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