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고, 또는 부모의 요청에 의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변호사를 Guardian Ad Litem(소송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메릴랜드 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변호사는 3가지로 분류되어, 역할이나 목적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1. Child’s Best Interest Attorney (“BIA”)-직역하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호사’인데 BIA는 자녀의 바람이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바를 법원에 알려야 하지만, BIA의 권고는 자녀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 분쟁/불화가 심한 경우, 또는 어른의 부적절한 영향력이나 조종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에 해당하는 자녀와의 대화 내용도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Child’s Advocate Attorney-직역하면 ‘아동 옹호변호사’ 인데, 아동에게 독립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입니다. 아동 옹호변호사는 성인 의뢰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전적인 충성도(loyalty), 비밀 유지 및 유능한 대리자 역할을 수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법정에서 아동의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아동이 충분히 성숙해서 자신의 이익과 부모의 이익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아동 옹호변호사가 임명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Child’s Privilege Attorney-자녀 특권변호사는 양육권/접근권 케이스에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특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입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내용에 대한 특권을 주장할 지 포기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녀 특권변호사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할 경우 상담내용이 법원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 특권변호사의 역할을 위의 다른 두 가지 역할에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에 아동변호사 선임을 요청해야 할 지, 만약 요청한다면 어떤 종류의 변호사가 적절한 지, 그리고 상대방이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는 양육권 소송 진행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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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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