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 없이 野 단독 처리…정부, 이태원 희생자·유족 별도 지원책 검토

국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현재로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이르면 30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지자체와 협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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