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정부가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보조금을 받지못한 세입자들의 퇴거를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엘에이시는 팬데믹당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조항을 채택해 시행해왔는데, 세입자 보호조항은 이번주 목요일인 2월 1일에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세입자들은 이번주 목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만5천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엘에이 이머전시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해놓고,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격 대상자들에게는 최고 6개월 어치의 미납된 렌트비가 지원됩니다.
이가운데, 3천2백명 신청자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 기금의 25퍼센트정도만 배분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아직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미납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주로부터 퇴거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신청한후 승인을 받은 세입자들은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120일동안은 퇴거조처에서 보호됩니다..
승인된 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세입자들에게 시간 여유를 주기로 한것입니다.
아직 프로그램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격이 되는 세입자들도 일단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같은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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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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