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한인 이재영씨 종신형+ 48년형 선고 받아
▶ 헤어진 여친 만나는 전 해군동료에 중상 입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출신 한인 남성 이재영(사진)씨가 7년전 동료 퇴역 해군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종신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NBC4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6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2017년 10월 21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한 자택에서 한때 해군 동료였던 제레미 탐모네에게 세차례 총격을 가해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종신형과 함께 48년형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총격 사건 당시 미 해군에서 7년째 복무중이었던 이씨는 수개월동안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매우 집요하게 스토킹해 오다가 제레미 탐모네가 이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프랭코니아 소재 탐모네의 집에 찾아가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카운티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못한채 시간을 보내오다가 2개월여가 지난 2018년 1월 9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이씨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00여건이 넘는 아동 포르노물을 대거 발견해 일단 아동포르노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했고 법원은 이씨에 대해 2020년 6월 12일 징역 20년형에 집행유예 15년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또 제레미 탐모네 총격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종신형과 함께 추가 4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총격을 당한 탐모네는 뇌와 장기 손상을 입어 먹거나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은 “이씨는 수개월에 걸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면서 여러 개의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집착은 (총격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 피해자의 삶이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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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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