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기술 빼돌린 이란 국적자 2명도 기소
한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핵미사일 탐지 기술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매체 악시오스가 7일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에서 태어나 2011년 미 시민권자가 된 남성 첸광 공(57)이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된 기밀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공은 지난해 1∼4월 LA 카운티의 한 연구·개발(R&D)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핵미사일 발사 탐지,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을 위한 우주 기반 시스템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의 설계도 등 기술 파일 3,600개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공이 훔친 기술에 대해 “국제 행위자가 입수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앞서 미 당국자 측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추적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는 게 중국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파악했다.
같은 날 뉴욕에 사는 부자지간의 이란 국적자 2명도 미국의 항공 우주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아볼파지 바자지(79)와 그의 아들 무함마드 레사 바자지(42)가 2008∼2019년 이란 정부를 위해 미국 기업의 항공 우주 관련 상품 및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