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인을 고를 때는 개인 신원 조회나 범죄 이력 조사, 신용 조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주인에 의해 임차인에게 청구되는데,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자칫 큰 금액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작년 발의된 임차인 심사 수수료법(법령200)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응하여, 심사에 들어간 비용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하며, 초과 금액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주 상무국(DCCA) 산하 소비자 보호실(OCP) 토마스 마나 모리아티 실장은, 그간 주민들로부터 임차인 심사 수수료의 불투명성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 되어 왔다고 운을 띄우며, 법령200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는 연방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 있다.
해당 법령은, 임차인이 입주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집주인이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주 상무국은 집주인들이 법령200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실(OCP)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양한 법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섬별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다.
호놀룰루 사무소(808-586-2634), 마우이 사무소(808-243-4648), 힐로 사무소(808-93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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