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판결…‘입학시험 폐지’ 둘러싼 4년여 소송 종료
연방 대법원이 20일 토마스제퍼슨과학고(이하 TJ고·사진)의 무시험 입학절차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격이 있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절차가 바뀌어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무엘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졌으며 이로써 ‘입시 시험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냐 ‘다양성 증대를 위한 무시험 전형’이냐를 두고 2020년 제기된 소송이 종료됐다.
이번 판결에 앞서 리치몬드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TJ고의 입학정책이 헌법에 적합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020년에 TJ고의 입학절차를 개편하여 표준화된 시험을 폐지했다. 새로운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어를 아직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우대했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2021년 처음으로 입학한 신입생 클래스에서 흑인 학생의 비율은 1%에서 7%로,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은 3%에서 11%로 증가했지만 한인이 포함된 아시아계의 비율은 73%에서 54%로 감소했다.
학교 측은 현재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은 6.7%와 6%, 아시아계는 61.6%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칼 프리스 의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새로운 입학 프로세스가 헌법적이며 우리 모든 학생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다”면서 “이 프로세스는 모든 자격 있는 학생들이 이 우수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부모 측인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의 조슈아 톰슨 변호사는 “대법원은 K-12 입학에서의 인종 기반 차별을 종료할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실망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제 소송이 모두 종결되었으니 현 입학사정 프로그램 아래 입학한 학생들에 관련된 데이터 점검, 분석도 해서 입학사정 프로그램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의 시험제도로 복귀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TJ고가 현재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내셔널 메릿의 커멘데이션(Commendation) 리스트를 뒤늦게 알린 것과 입학절차를 무시험으로 변경한 것이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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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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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덜 때려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곧 전처럼 장개 입국불법을 통과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