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지원 지침 제정 임시거소·생필품 등 지원
▶ 현지 재외동포단체가 신청해야
미국 등 해외에서 재난, 전쟁, 폭동 등의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재외동포청은 “해외 위난으로 피해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예규 가운데 하나다. 재외동포청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 이 예규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들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해외 현지의 재외동포단체가 해야 한다.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전달받은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나 소외된 재외동포들을 돕는 사업인 ‘재외동포 보듬기’를 동포청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4,000만 원을 책정해 올렸고,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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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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