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노래방 업주들 기자회견
▶ “25곡 중 7곡만 저작권 부분 승소

남경현 회장(앞줄 왼쪽 2번째)을 비롯한 뉴욕한인예능협회 관계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엘로힘 EPA US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 소유 증명할 증거없어
사용료 징수는 공갈협박 행위”
엘로힘 EPA USA사(엘로힘)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노래방 업소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소송<본보 2월20일자 A3면 보도>과 관련해 피고측이었던 한인 노래방업소들이 엘로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업주들로 구성된 뉴욕한인예능협회(회장 남경현)는 6일 퀸즈 플러싱 플라워노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관련 한인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한편 피해 업소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남경현 회장은 "이번 소송은 엘로힘이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엘로힘은 이 중 7곡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했고, 그마저도 저작권 소유를 증명하는 한글 원본서류 제출없이 영어번역 서류만으로 진행됐다“면서 ”협회 입장에서는 엘로힘이 이번 소송과 관련한 25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엘로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인 노래방 및 유흥업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미주 지역 저작권을 일임한 미국음악저작권단체(ASCAP)에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엘로힘이 저작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노래방 업소와 업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갈협박 행위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엘로힘의 부분 승소에 따라 50만달러의 변호사 청구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연방법상 원고가 변호사 비용 전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는 없다"며 "당초 엘로힘은 이번 재판의 승소를 낙관한 가운데 승소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부분 승소 비용으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피고측에 비용부담을 지게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박 청구를 접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협회 문의 646-737-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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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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