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 호쿨(오른쪽) 주지사와 제임스 맥도날드 주보건국장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에 서명하고 있다. [주지사실 제공]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제임스 맥도날드 주보건국장이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Standing Order)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즉각 발효시켰다.
호르몬 피임약을 약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호르몬 피임약은 ▲경구용 알약(Oral hormonal pill) ▲질 링(Hormonal vaginal ring) ▲피임 패치(Hormonal contraceptive patch) 등 3종류로, 건강보험이 최대 12개월 분량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대상을 뉴욕주민만으로 국한하지 않아 낙태권과 함께 임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생식권’(Reproductive Right)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행령은 이날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지만 실제 약사 피임약 처방은 참여 약국 확정 등 몇 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보건국은 설명했다.
약사 피임약 처방을 원하는 경우, 개인 및 가족의 병력 등 주보건국이 요구하는 설문에 응해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이번 시행령으로 누구나 의사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한 후 “임신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으로 뉴욕주는 앞으로도 생식권 수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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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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