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9센트씩 인상 전기차 등록비도 250달러 부과

26일 필 머피(앞줄 왼쪽 6번째) 뉴저지주지사가 교통신탁기금 확충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저지주지사실 제공]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과 전기차 연간 등록비 부과가 결국 확정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6일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뉴저지 휘발유세를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인상하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에는 올해부터 차량 등록비 250달러 부과를 시작으로 매년 10달러씩 올려 2028년 290달러까지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세는 2025년 1월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약 1.9센트씩 인상될 전망이다. 휘발유세 인상은 연간 20~23억 달러의 교통신탁기금 확보가 목적인데 달성 여부에 따라 휘발유세 인상 폭이 조정된다.
아울러 전기차에 대한 연간 등록비가 오는 7월부터 부과된다. 2024년 7월 1일 250달러를 시작으로 ▲2025년 7월 260달러 ▲2026년 7월 270달러 ▲2027년 7월 280달러 ▲2028년 7월 290달러로 매년 10달러씩 오르게 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안정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저지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신탁기금의 확충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 및 전기차 연간 등록비 부과를 통한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환경옹호단체들은 전기차 연간 등록비 부과에 대해 “뉴저지에서 신차 구입 시 4년치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전기차 구매자들은 최소 1,000달러의 부담을 지게 된다. 전기차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유소 업계 등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게 돼 결국 휘발유세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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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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