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육국 보고서,‘탑다운 방식’ 교사·학부모 등 영향력 약화시켜
뉴욕주교육국이 탑다운 방식의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통제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교육국은 9일 발표한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통제권 연구’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장의 공교육 통제권한(Mayoral Control)은 미국내 어떠한 다른 도시들보다 막강하다”며 “특히 탑다운 방식의 교육 정책 및 계약 결정은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정책자문위원단(PEP)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뉴욕시장의 통제와 같은 공립학교 관리구조와 학생들의 교육성취도 사이에는 결정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의 통제가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실질적 증거도 없었다”며 시장의 교육통제권 연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1년 주의회가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통제권에 대한 유효성 연구를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로 다가온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통제권 연장 협상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주의회와 주교육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5차례 청문회를 개최해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통제권은 뉴욕시의 학사일정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교육 정책과 계약 등을 뉴욕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뉴욕시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장에게 교육행정 통제권을 부여해 왔는데, 주의회에서 통제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2022년 6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 통제권을 올해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종전 15명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자문위원단(PEP)을 23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시장의 막강한 교육통제권을 견제하도록 했지만 시장 임명 몫이 13명으로 과반이 넘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교육국 보고서 발표 직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시장의 공교육 통제권에 편견을 갖고 있는 CUNY 법대 등 반대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라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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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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