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카운티, 건물주에 위반 통지 보냈으나 응답 않자
![애난데일 화재 건물 방치한 한인 건물주 고소 애난데일 화재 건물 방치한 한인 건물주 고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4/04/11/20240411075542661.jpg)
화재 후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애난데일 한인업소 건물.
페어팩스 카운티가 화재로 파손된 건물을 1년 이상 방치한 한인 건물주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역 뉴스에 따르면 고소장은 지난달 27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됐다. 고소장은 DCC(Department of Code Compliance)의 가브레엘 자칵 씨와 조닝(Zoning) 부서의 레즐리 존슨 씨가 현재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한인 건물주인 한기조 씨와 한애영 씨를 원고로 해서 접수시켰다.
카운티는 판사에게 한 씨 부부가 30일 이내에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수리하고 교체할 것을 명령하는 의무적 가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애난데일에 있는 이 건물은 지난해 3월1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본촌 및 토속집 식당, 한미 우체국 및 JJ 헤어살롱 건물이 파손되었다.
고발장은 한 씨 부부가 버지니아 재산 유지 보수 규정과 페어팩스 카운티 조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붕 및 플래싱에 대해 “단단하고 밀폐되어 있으며 비가 유입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발부된 소환장에는 “법원은 21일 내에 건물주에 대한 명령, 판결 또는 판결을 기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적절한 법적 양식으로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청취 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9월에 코드 준수 관련 조사관인 조앤 마과이어 씨는 건물주에게 30일 내에 부동산 청소를 지시하는 위반 통지를 수차례 인증된 우편으로 명시했다. 또 이런 요구를 무시하면 법적 조치 및 하루 최대 4,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물주인 한 씨 부부에게는 14일 내에 항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반 통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증된 편지는 ‘전달 불가능’으로 표시되어 카운티로 반환되었다.
지난달 27일 법원 서기는 소송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수수료를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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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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