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마리화나(카나비스) 판매를 전국에서 최초로 합법화한 워싱턴주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비즈니스의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는 뒤처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가 2012년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후 현재까지 24개 주와 워싱턴DC가 뒤따랐다. 이들 모두 흑인과 원주민 등의 카나비스 비즈니스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마리화나 불법시대의 주요 피해자였던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평등’을 표방하고 있다.
애리조나, 코네티컷, 오하이오, 메릴랜드, 미주리 등 후발 주정부들은 시작부터 사회적 평등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했지만 워싱턴주 정부는 이를 2020년에야 도입했고 최근에야 알링턴과 파스코의 두 흑인업주에 해당 면허를 발급했다. 파스코 업소는 아직 개업도 못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주 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추진했을 때는 연방정부에게 이를 무효화시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우범자들을 마리화나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 유색인종을 위한 사회적 평등 프로그램 따위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에서 사회적 평등 면허를 따려면 업소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할 것, 1980~2010년 사이 실업률이나 카나비스 관련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것, 대마초와 관련해 체포된 경력이 있을 것, 가구수입이 중간수준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에 더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동네에 거주한다거나 범죄기록이 있다거나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창업에 필요한 은행융자를 거부당하기 일쑤이고 지자체 정부가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연방법을 따르고 있는 보수지역에선 대마초 비즈니스 자체가 불법이다.
주정부는 카나비스 관련 업소들로부터 세금으로 연간 약 5억달러를 거둬들여 이중 800만달러를 카나비스 판매업소를 차리거나 확장하는 유색인종 업주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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