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과 MOU 체결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5월부터 발급
앞으로 한국에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 개시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 등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인증 수단인 한국내 휴대전화 또는 한국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불편함이 해소됐다.
동포청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4월 중에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증권·카드·보험·저축 등 금융권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24·홈텍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와 마이데이터 등도 이전보다 쉽게 서비스받는다.
이 외에 양 기관은 디지털 영사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 개발에 협력하는 등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재외국민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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