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NYPD에 서한 “경찰서 주변 보행자 통행 불편” “시정 안하면 소송제기” 경고
연방법무부는 뉴욕시경(NYPD) 소속 경찰차량들이 경찰서 주변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최근 NYPD에 서한을 보내 “경찰서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경찰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어 일반 보행자는 물론 장애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가 만연돼 있다”면서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 뉴욕남부지검 검사는 이와 관련 “뉴욕시 전역 경찰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찰차들로 인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캘리포니아대 마셀 모란 교수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 77개 경찰서와 인접한 인도와 횡단보도의 91%에 달하는 구역이 경찰차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스 검사는 이로 인해 인도 바깥 구역으로 통행하다가 부상을 입는 보행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NYPD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경찰서는 업무 특성상 신속 대응을 위한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서 주변 주차 공간이 매우 제한돼 있는 관계로 보행자 통행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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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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